강원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내역. 강원도 제공 강원도 택시기본요금과 운임이 8월 5일 0시를 기해 인상 적용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7월 강원도 택시운송조합의 요금 재조정 신청 접수 후 검증용역을 거쳐 지난 12일 강원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도내 택시 운임․요율을 결정했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2㎞ 까지)을 현행 38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하고 2km이후 133m 기준으로 100원씩 적용됐던 거리요금 기준을 131m로, 33초당 100원씩 적용하던 시간요금 기준도 31초로 조정했다.
심야 할증 시간은 1시간 앞당긴 밤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하되 할증요율은 시간대별로 20~30% 차등 요율을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강원도는 택시업계가 호소해 온 경영악화 여론과 인접시도간 택시요금 형평성, 물가상승, 차량관리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송비용 상승 등을 반영해 현재 운송원가 대비 중형택시는 16.66%, 소형․경형․대형택시는 각각 11.22%~18.30%까지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택시업계에 대해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