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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공무원노조 "멘붕 인사, 도지사가 직권 취소해야"[영상]

전북

    남원공무원노조 "멘붕 인사, 도지사가 직권 취소해야"[영상]

    라디오 X

    ■ 방송 : 전북CBS <라디오 X> (매주 금 17:30)
    ■ 진행 : 이균형 보도제작국장
    ■ 대담 : 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 진현채 지부장

    남원시 공직사회가 들끓고 있다.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에 체포된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되는가 하면, 시장 비서는 1년 만에 7급에서 6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정기인사가 "공직사회를 패닉에 빠뜨렸다"며 "역대급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진현채 남원시지부장과의 대담 내용이다.

    음주측정 거부하다 체포된 공무원은 6급→5급 승진
    시장 비서는 1년 만에 7급→6급 초고속 승진
    일부 인사위원 미고지…특별 승진 요건도 안돼
    인사 배후는 '최경식 시장'…도지사가 직권 처분해야



    ◇ 이> 기사를 보니 남원 광주 간 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서 잠들다 경찰에 적발이 됐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체포가 된 사안이네요.

    ◆ 진> 맞습니다.
     
    ◇ 이>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 진> 처음 기사를 저희가 접했던 건 6월 10일인데 기사에 보면 5월 31일 그런 일이 있어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 이> 끝내 측정을 거부했습니까

    ◆ 진> 네, 그렇다고 합니다.
     
    ◇ 이> 음주를 안 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을 텐데
     
    ◆ 진> 그렇죠. 상식적으로 저희 모두 그런 생각을 하지요
     
    ◇ 이>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죠.

    ◆ 진> 맞습니다.  

    ◇ 이> 징계가 아니고 승진을 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진> 금요일 인사가 나고 공직 사회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금요일이라서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주말 동안 추스려야 할 정도로 너무 큰 충격에 빠진 거죠.
     
    ◇ 이> 몇 급에서 몇 급으로 승진을 한 건가요?  

    ◆ 진> 이번에 대상이 된 분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건데요. 5급은 저희가 지방공무원의 꽃이라고도 부르죠.  

    ◇ 이> 설령 승진 0순위라 하더라도 누락이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렇게 승진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 진> 없습니다.  

    ◇ 이> 이런 물의를 빚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하게 된 뚜렷한 포상 실적이 있다거나 이걸 상쇄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 진> 글쎄요.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공직 생활 오래 하다 보면 포상 정도는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큰 중징계 사안을 상쇄할 만한 실적이라든지 포상이란 게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분이 원래 맡았던 일이 예산팀장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이 자체로 실적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예산으로 실적을 냈다고 그러면 민간에게 돌아갈 보조금을 좀 깎아서 예산을 절감 했다 이런 정도로 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공직사회나 지역사회에서 환영할만한 성적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 이> 그렇죠. 주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예산들을 긴축하고 아꼈다, 어떻게 보면 양쪽이 다 맞물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 진> 맞습니다.  

    ◇ 이> 이분이 언제 승진하신 건가요?  

    ◆ 진> 6급으로 승진하신 지 6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승진이 좀 빠른 편이기는 하세요. 저희가 한동안 채용을 하지 않다가 지금 들어오신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는 승진이 빠른 편이긴 하십니다.  

    ◇ 이> 일반적으로
     
    ◆ 진> 2000대 초반에 임용되신 이분들은 승진이 좀 빠른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 이> 이전에는 더 걸렸고  

    ◆ 진> 그렇습니다. 남원시 같은 경우 시군 통합을 해서 인사 적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남았던 조직이에요. 이 세대는 그래도 그걸 좀 피해서 승진이 그나마 됐던 세대로 평가를 받죠.  

    ◇ 이> 어떻게 보면 럭키 세대  

    ◆ 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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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인사권이 단체장에 있다고 하지만 인사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이 과정은 어떻게 통과가 된 겁니까?
     
    ◆ 진> 저희가 영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사실을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대로 승진 심의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당시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마 그것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 인사위원회를 열었을 때 하자가 있다?  

    ◆ 진> 예를 들면 저희 남원시처럼 인구 10만 미만 도시일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7명에서 9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분들은 회의 때마다 전원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분에게 연락을 드려서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회의가 개최가 되거든요. 전라북도 같이 이렇게 큰 도시들은 16명에서 20명까지 인사위원회를 선임해 놓고 그때그때 인사위원장이 8명을 지명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돼요. 그때도 반 이상은 위촉직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 이> 내부 위원 위촉 위원

    ◆ 진> 그게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남원시처럼 인구 10만이 안 되는 곳은 7명에서 9명 정도의 고정된 숫자를 가지고 위원을 선임해 놓고 전원에게 연락을 드려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이번에 유독 어떤 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 않으신 이유를 그 인사위원이 물었더니,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정족수가 찼기 때문에 전화를 안 드렸습니다. 범죄를 자백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법적으로 위원은 신분을 보장받게 되어 있어요, 인사위원은.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어서 남원시처럼 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배제한다는 건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큰 일입니다.
     
    저희가 입장문에 냈었던 것처럼 이 정도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조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있지 않았느냐는 거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본인들이 자백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 이> 기자 생활을 해본 제 촉으로도 비슷한 느낌이 오고 있는데

    ◆ 진> 그렇죠.  

    ◇ 이> 누구에게나 다 연락을 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상식인데 상당히 의심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그러면 이번 인사의 배후 누가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까?

    ◆ 진> 시장님이 있으시죠. 여러 차례 보셨겠지만 시장님은 본인의 인사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라는 말을 계속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장님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늘 그렇게 외쳐왔었고 심지어 노조하고도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인사 문제를 논의는 할 수 있어요. 결정 권한은 임용권자나 인사위원회에 있다 할지라도 직원들의 고충은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 문제를 얘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권은 나의 권한이기 때문에 노조와 얘기하지 않겠다 이게 민선 8기 최경식 시장의 입장이거든요.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 이> 다른 공무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진> 사실은 공무원들은 입을 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실 축하해주고 싶지도… 축하할 분들도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축하할 힘도 없어요.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절망을 하셨겠어요.
     
    왜냐하면, 노조에서도 시장님에게 요구했던 거는 고충도 필요 없고 제발 법령을 지켜달라 그게 저희 마지노선이었거든요. 이제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음주운전마저도 이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남은 공직생활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 이> 서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야말로 멘붕

    ◆ 진> 맞습니다. 예를 들면 노조 활동 같이 하는 운영위원회 회의체 조차도 입을 열지 못해서 한동안 저희가 대화를 못 했습니다. 어제야 겨우 그냥 안부 묻고 그럴 정도로 지금 충격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남원시공무원노조 게시판. 홈페이지 캡처 남원시공무원노조 게시판. 홈페이지 캡처 
    ◇ 이> 정작 당사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진> 어제 저희가 인터뷰를 봤어요. 어떤 매체에서 취재하는 걸 봤는데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걸 보면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지금 인사부서나 이런 데다가 다른 기자분들이 질의를 하고 저희한테 거꾸로 다시 확인 전화를 하는데요.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한 매체 인터뷰에서 관련 사실을 시장은 알았다고 하고 인사부서는 몰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인사부서가 무죄 추정의 원칙 얘기를 또 합니다. 이걸 봐서는 아 조금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개선의 의지가 없구나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저희 입장문에 나왔던 매우 빠르게 승진한 (또 다른) 직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도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7급에서 6급을 1년 만에 승진할 경우 근무 평정 점수와 경력 평정으로 했을 때 승진 후보자 명부에 오를 수가 없는데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 이> 기본 연도도 안 되는데  

    ◆ 진> 맞아요. 왜냐하면, 그건 승진 최저 연수에 이르기까지 시간 좀 있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승진 후보자 명부에 올랐을까 합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어느 기자분이 인터뷰하고 저한테  거꾸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명부와 관계없이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어요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 이> 시장의 인사는 고유 권한이다 이런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지 않나요?
     
    ◆ 진> 그런데 시장의 고유 권한이 아니거든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을 사전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 없는 사람을 심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가능한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특별 승진일 경우 가능해요. 단체장이 이 직원은 매우 공이 크니 특별하게 승진을 좀 시키고 싶습니다라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분의 공적조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걸로 승진했다면 특별승진이라고 발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 이> 이 부분 관련해서 충주시 한 공무원의 사례를 들고 있다고요.  

    ◆ 진> 맞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심지어는 대통령조차도 그 성과를 인정했던 김선태 주무관이신데요. 이분이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7년이 걸리셨어요. 이것조차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초고속 승진이다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원시 비서 출신이신 분은 도대체 김선태 주무관을 능가할 만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 이> 이미 인사는 단행이 됐잖습니까?
     
    ◆ 진> 맞습니다.  

    ◇ 이> 앞으로 그러면 노조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 진> 일단 저희가 입장문을 통해서 시장님에게 이해를 할 수 없으니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개선의 의지나 저에게 답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스스로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하면 지방자치법 188조에 의하면 위법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도지사가 시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 이> 시정명령  
     
    ◆ 진>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부당한 명령이잖아요.
     
    ◇ 이> 부당하다
     
    ◆ 진>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될 공무원에게 승진을 준 건 누가 봐도 부당한 인사이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하라고 시정하라고 명령을 도지사가 내릴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취소하라 시정을 하라고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도지사가 직권으로도 처분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 이> 그 절차를 지금 밟고 계신 건가요?
     
    ◆ 진> 일단 저희가 도 감사위원회에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도가 이걸 또 몰랐다고 말씀하실 수 없을 거예요. 감사위원회는 시군 인사권 관련해서 인사행정에 관한 것도 감사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죠. 그렇게 살펴보신 결과를 가지고 도지사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겠죠.
     
    감사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관련 부서 자치행정과라든지 아니면 인사부서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지휘감독권이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도지사에게 보고를 드리고 도지사께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단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겠죠. 물론 이렇게 하는 데 행정적인 절차들과 시간이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 이> 제가 들어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 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 명령을 내린 사례가?  

    ◆ 진> 공교롭게도 전라북도 사례인데요. 부안과 전라북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판례를 확인을 했어요. 90년대 판례인데 기소까지 됐던 분을 승진 인사를 시킨 거기 때문에 저희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에 관한 것은 명백한 거거든요. 관련해서 판례가 이미 있습니다.
     
    ◇ 이> 인사가 철회되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이를테면, 잘못을 시인하고 인사 철회 하겠다. 번복된 사례가 있었나요?  

    ◆ 진> 보도자료나 이런 걸 보면 다른 기관에서도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있는 어떤 법관을 전남으로 발령을 냈는데 재판상에 연결되는 부분이 생기나 봐요. 잘못 인사를 내려서 인사를 철회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명령이 잘못됐으면 명령권자는 철회가 가능하죠.
     
    ◇ 이> 저희가 지켜본 바로는 철회된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해서
     
    ◆ 진>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거죠.  

    ◇ 이>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남원시공무원노조 진현채 지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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