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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차례 불법촬영 고교생 단기 1년·장기 2년…"형량 적다"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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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여 차례 불법촬영 고교생 단기 1년·장기 2년…"형량 적다" 검찰 항소

    대전지검. 김정남 기자대전지검. 김정남 기자
    상가 화장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한 고교생에 대해 1심에서 징역 단기 1년·장기 2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대 A군은 대전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115차례에 걸쳐 피해자 106명에 대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 행위에 대한 엄정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혀 용서받지 못했다"고도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 범죄와 관련해 지난 3일 행정안전부, 경찰, 지자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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