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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열풍'…'비만 처방' 받아야 합니다

IT/과학

    '위고비 열풍'…'비만 처방' 받아야 합니다

    지난 15일 출시돼 온·오프라인 달군 '위고비'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던 호르몬 유사 물질
    앞서 노보노 '삭센다' 이어 릴리 '마운자로' 주목
    비만 환자여야 처방 가능해…부작용 우려
    식약처 "불법 판매 알선과 광고 집중단속"

    지난 2022년 10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머스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X'에 위고비를 언급했다. 일론머스크 X 캡처지난 2022년 10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머스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X'에 위고비를 언급했다. 일론머스크 X 캡처
    지난 15일 국내에 출시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를 두고 관심이 뜨겁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머스크가 지난 2022년 10월 감량 비법에 '위고비'를 언급하면서 출시 전부터 병의원과 약국에 문의가 빗발쳤다. 제약사들도 비만치료제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신약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비롯한 오남용을 우려한다.
     

    원래 당뇨병 치료제…비만 치료제 판도 바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주목을 받으면서 같이 언급된 호르몬이 있다.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호르몬이다. GLP-1은 체내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으로, GLP-1 유사 물질은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쓰였다. GLP-1 유사 물질이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비만 치료제의 판도가 바뀌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제약사들은 GLP-1 유사 물질에 대한 연구에 박차, 비만 치료제 개발에 나섰다. 앞서 2018년 국내에 출시된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 '삭센다'도 GLP-1 계열 치료제다. 삭센다의 경우 매일 주사할 경우, 56주 투약 기준으로 평균 7.5%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임상 결과로 출시 당시 큰 주목을 받았다. 위고비는 68주 투약 기준으로 평균 14.9%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
     
    지난 8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일라이 릴리(한국릴리)의 '마운자로'의 출시도 앞두고 있다. 주 1회 주사로 72주 기준 22%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결과로 학계의 주목을 받은 마운자로는 오는 2025년 출시 예정이다. 한미약품도 지난 두 차례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공개한 뒤, '에페글레나타이드' 국내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위고비는 '비만 치료제'…부작용 우려

        
    체중 조절이 필요하다고 누구나 위고비를 처방받을 수는 없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다이어트 보조제와 달리, 위고비는 환자가 복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약의 위험성과 용법, 용량에 대한 전문 지식이 요구돼 반드시 의사가 진단 후 처방을 통해 투약할 수 있다. BMI(체질량지수)가 30 이상이거나 27 이상이지만 동반 질환이 있는 비만 환자가 대상이 된다. 성 키 평균 173㎝은 90㎏, 여자 평균 163cm은 80㎏이 BMI 30 수준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BMI 지수 등 비만 기준과 더불어 전문가 진단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BMI 30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비만 임상 기준이다. 서양보다 평균적으로 골격근량이 적은 동양인의 경우 BMI가 낮더라도 비만 환자로 분류될 수 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식약처에서 허가를 낼 때 글로벌 임상 기준으로 허가를 내게 되는데 대부분 비만 기준을 BMI 30 이상으로 보고 있다"며 "의사 판단에 따라 BMI 기준이 30 이하더라도 동반질환이 있거나 질병 위험이 높을 경우 처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작용도 우려된다. 위고비 임상시험 결과에서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에 사용했을 시에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탈모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한 경우 급성 췌장염도 발생할 수 있어 보유 질환을 고려해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식이요법과 운동도 병행하며 관리될 필요가 있다.
     
    전문의약품으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식약처도 불법 유통·판매에 대해 엄중히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한 달간 온라인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개인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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