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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野 개정안에 통일부 부정적 입장 "신중 검토 필요"

통일/북한

    대북전단금지법 野 개정안에 통일부 부정적 입장 "신중 검토 필요"

    野 반발에 김영호 장관 "유감표명 자료보완" 답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17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일부 제한하려는 야당 의원들의 입법 추진에 대해 "신중 검토 필요"라는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의 강한 비판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유감을 표명하고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북전단 관련 법률 개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강 유후덕 이용선 박지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을 소개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과 유후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의원 발의 법안을 비판했다며 반발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업무보고 자료의 부적절함을 지적하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다며 "자료는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강 윤후덕 이용선 박지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단 살포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6월부터 잇따라 발의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의 개정안은 대북전단에 대한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법령보다 제재 수위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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