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대법 "못 받은 양육비, 자녀 성인 되고 10년 내 청구해야"

법조

    대법 "못 받은 양육비, 자녀 성인 되고 10년 내 청구해야"

    핵심요약

    미성년 자녀, 성인 된 때부터 소멸시효 10년 적용
    자녀, 성인 이후 23년 지나 양육비 청구했지만 기각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 등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 등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키우면서 상대방에게 받지 못한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87)씨가 전 남편 B(85)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청구기각 결정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고 친족법상 신분에 따른 양육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의 성질을 가진다는 이유에서다.

    반면에 대법원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이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양육 의무는 종료하고 부부 사이에 어느 일방이 과거에 자녀 양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서로 정산해야 하는 관계만 남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사건본인(자녀)이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뤄졌으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권영준 대법관은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는 양육자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반면 노정희·김상환·노태악·오경미·신숙희 대법관은 "이혼한 부부 사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는 친족 관계에 따라 추상적 청구권 내지 법적 지위 성질을 가지므로 종전 판례가 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양육비의 경우 당사자 간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11년에 나온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됐다.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B씨와 1971년 혼인하고 1973년에 아들을 낳은 A씨는 이듬해부터 B씨 별거했고 1984년에 정식으로 이혼했다. A씨는 1974년부터 19년간 아들을 양육했다.

    이후 A씨는 아들이 성인이 되고 23년이 지난 2016년 B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약 1억1900여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B씨에 과거 양육비 6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고심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1993년 11월을 기산점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녀의 복리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및 구체적 타당성을 적절히 조화시켰다는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