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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사업' 로비 명목 돈 챙긴 브로커…1심 징역 2년

사건/사고

    '새만금 태양광 사업' 로비 명목 돈 챙긴 브로커…1심 징역 2년

    알선수재 혐의 인정…추징금 7250만원도


    전북 군산시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일부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250만 원을 명령했다.
     
    박씨는 군산시의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하는 대가로 한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총 8회에 걸쳐 6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씨는 지인 A씨와 함께 지역의 시행사인 B사의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공사 수주와 인허가 문제 해결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받은 일부 대금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거나, 받았으나 다른 명목으로 받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 행위 명목으로 1년간 1억1250만원 요구했고 일부를 자신이 사용한 점,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사용하던)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하다"며 "공무원의 공무 집행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성,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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