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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욘사마' 팔아 300억 챙긴 스캠코인 사기 일당 재판행

사건/사고

    '욘사마' 팔아 300억 챙긴 스캠코인 사기 일당 재판행

    1만 3천여명으로부터 300억 원 가로챈 혐의

    서울남부지검 제공서울남부지검 제공
    유명 배우의 투자 사실을 앞세워 1만 3천여 명에게서 300억 원을 가로챈 가상화폐(코인) 발행업체 실제 운영자와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단장)은 19일 퀸비코인(QBZ) 개발업체 실운영자 A(54)씨와 대표 B(40)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코인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오로지 코인 판매 대금을 챙길 목적으로 '스캠코인'인 퀸비코인을 발행해 상장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스캠코인은 사업 의사 없이 투자금을 가로채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코인을 일컫는다.

    거래소 상장 과정에선 허위 상장 심사 자료가 제출됐으며 이 과정에 개입한 코인 브로커 C(39)씨는 상장 결정 사실, 상장 시기 등 내부 정보를 취득해 A씨와 B씨에게 제공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C씨도 이번 구속 기소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은 허위 홍보기사를 배포하고 시세조종으로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피해자 4천여명으로부터 15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스캠 코인 처리업자에게 퀸비코인 전부와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을 매각했으면서도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9천명으로부터 150억 원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실운용자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발행재단 소유의 퀸비코인 매각대금 가운데 56억 8천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를 몰수, 추징보전해 판결 전에 임의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일단 동결 시켰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을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코인 가격을 부양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A씨 등은 사업 아이템이 결정되기 전부터 '연예인 배용준씨가 투자할 정도로 사업성을 갖춘 업체'라는 내용으로 홍보해 상장 초기 급격한 코인 가격 부양을 이끌어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다만 배씨는 투자만 했을 뿐 사업에 관여한 점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스캠코인 사기의 종합판"이라고 규정하면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해 박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발맞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더욱 철두철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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