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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경감 '의무 전보'… 현장선 "이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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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경감 '의무 전보'… 현장선 "이제 폐지해야"

    경찰서 한 곳서 5년 근무 후 타관서 전출 의무
    인력 안배·지역 유착 등 방지 목적
    하지만 일선 경감들 "폐지" 목소리
    "장거리 출퇴근… 늦깎이, 새로운 환경 적응 어려워"
    경찰청 "어려움 알지만…각 시도청 자율"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한 경찰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감을 다른 관서로 발령내는 '의무 전보' 제도를 놓고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선 경감들 사이에서 나온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 한 곳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감은 다른 경찰서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찰서별로 선호도에 따라 인원이 미달되는 문제를 막고 인력을 안배하기 위해서다.

    경감이 되기까지 통상 20년 이상은 걸리는 기간 동안 한 곳에서만 근무할 경우, 유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의무 전보를 시행하는 이유다.

    올해 3월 기준 경감은 2만 7천명으로, 경찰 조직 전체 인원(13만 3천명)의 20%를 차지한다.

    경찰청은 현재 의무 전보 제도를 각 시도경찰청 자율에 맡기고 있다. 제도를 폐지한 곳은 경기북부·충북·충남·경남경찰청 등 4곳뿐이고 나머지 시도청은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감들 사이에서는 의무 전보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거리 경찰서 배치에 따른 출퇴근 문제와 늦은 나이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 등을 토로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한 경감은 "집에서 거리가 먼 곳으로 배치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출퇴근 문제를 겪어야 한다"며 "새로 발령난 경찰서에는 기존에 있던 경감들이 보직을 갖고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전보된 경감들은 대부분 지구대나 파출소의 순찰팀원이 되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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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찰 내부망에도 경감 전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자신을 퇴직 4년을 앞두고 있는 서울청 소속 경감이라고 소개한 뒤 "현재 있는 경찰서 직원들과 이제서야 친해졌는데, 의무 전보에 따라 내년에 다시 다른 경찰서로 가야 한다"며 "새로운 동료들과 친해지기도 전에 쓸쓸하게 퇴직을 해야 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나이가 들어 행동도 느리고 업무도 별로이고 퇴직 4년 남은 경찰관을 누가 좋아하겠나"며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찰관들은 순환보직을 없애줬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순환근무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 "나이 50대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제는 폐지해야 할 제도"라는 등 의견에 공감하는 댓글들이 여럿 달렸다.

    일부 경찰청은 의무 전보는 유지하되 조건을 완화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의 경우 △퇴직 2년 이내 경감은 희망지 배려 △전보 시 주거지 권역 내 경찰서로 배치 △다자녀 양육자는 희망시 전보 유예 등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이행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다 보니 일선 경감들은 완화가 아닌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청은 현장의 고충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인력 안배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 지역마다 직원들이 선호하는 경찰서가 극명하게 갈린다"며 "예를 들면 인기 경찰서에 10명이 배치돼야 하는데 30명이 지원하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모두가 원하는 근무지로 갈 수는 없고 전보를 통해 순환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롭게 발령난 경찰서에는 이미 기존의 경감들이 있기 때문에 보직을 맡지 못하고 순찰팀으로 가는 상황이긴 하다"며 "다만 근속승진이 증가하면서 경감 인원이 크게 늘어났고, 이제는 경감을 보직자가 아닌 실무자로서 봐야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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