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군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군산 A초등학교 측이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했다.
교육지원청과 전북교육인권센터는 1차 조사를 마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들에 대한 처분을 의결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명확해지면 중대사안으로 분류해 가해 학생에 대한 재처분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음란물에 아이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형태의 사이버 학교폭력"이라며 "현재로서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만 있다. 자세한 정황은 경찰 수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202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불법 합성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지만,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경찰청의 불법 허위 영상물 집중 단속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 94명 중 19세 이하가 65명(69.1%)으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들이 스마트 기기 사용에 익숙하고, 기술까지 발달하면서 딥페이크 사진·영상 제작이 쉬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