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전남도 제공전라남도가 고유가, 인력난,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예비비 19억 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금어기 중 1개월분의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 전액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중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대상 어종을 조업하거나 어구 사용 금지 기간 업종에 해당하고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금지 기간을 지킨 연근해 어선어업인이다.
어업인 예상 지원액은 50톤 이상 어선을 기준으로 어선 재해보험과 어선원 재해보험 각각 200만 원 수준으로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을 바라는 어업인은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 통장사본, 금어기 해당 어종·업종 증명서류를 준비해 선적항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유류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선어업인의 어업 이익은 줄고 있으나 금어기 기간에도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며 "이번 금어기 보험료 지원이 어선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