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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배민 수수료 인상' 논란에…"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사건/사고

    시민단체, '배민 수수료 인상' 논란에…"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자체 배달 서비스 가입 유도해 독점 지위"
    시민단체 "충분한 설명 無…부당한 유인"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 등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배달몰아주기'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 등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배달몰아주기'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국내 주요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수수료 인상을 결정하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참여연대 등은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배민은 현재 주문액의 6.8%(부가세 별도)인 점주 부담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수수료를 다음 달 9일부터 9.8%로 인상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단체는 배민이 점주와 입점업체들에 충분한 설명 없이 자체 배달 서비스 '배민배달'의 가입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에게 각종 할인 행사나 프로모션을 통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이용률을 높여 독점적 지위를 점한 뒤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배민배달'은 수수료 정률제로 외식업주 매출이 늘어나면 배민이 받는 수수료도 늘어난다. 반면 '가게배달'은 정액제 기반 상품이다.

    단체는 배민 주문 접수 프로그램에 일반 공지인 것처럼 팝업창을 띄어 점주들이 확인만 누르면 자동으로 '배민1플러스' 서비스에 가입하게 만들거나, "귀찮은 가입권유 전화를 받지 않게 조치해 드리겠다"는 취지의 동의를 하면 '배민1플러스' 서비스에 가입되는 방식으로 점주들을 유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업으로 바쁜 점주들에게 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전화 작업을 통해 배민배달로 옮기도록 하고, 일부 점주의 경우 전환하겠다는 서명이 대필돼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바도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 행위이며, 불공정 거래행위 중 △차별취급행위, 경쟁사업자배제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가맹 본부와 가맹 점주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쿠폰 할인 가격을 차감하지 않고 전체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거나 입점 업체들에게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고 강요한 행위 등을 지적했다.

    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배민이 3%포인트의 수수료율을 더 인상하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이러한 부담이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와 국민들의 외식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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