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 '검색순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이르면 이번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위 시정명령의 수위가 예상보다 셀 경우, 쿠팡은 물론 이커머스를 포함한 유통업계 전체가 마케팅 전략을 전면 재점검해야하는 등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의결서 곧 도착…최종 과징금 1500~1800억원 예상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이번 주 PB상품 조작 의혹과 관련한 시정명령과 최종 과징금 액수 등이 담긴 의결서(검찰 공소장 격)를 쿠팡 측에 발송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7월 중 의결서 작성을 완료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날짜는 미정이다. 평일에 발송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쿠팡과 자회사 CPLB가 자체 알고리즘을 이용해 타사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PB상품과 직매입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고 판단하고 산업계 사상 초유의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시에 두 법인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이 아닌 '단순 진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의결서에 담길 최종 과징금 액수는 1400억원에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1500억원에서 18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달 발표한 과징금 1400억원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위반 금액이다. 당시 공정위는 보도자료에 "2023년 8월부터 심의일까지의 과징금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정명령 수위, 무작정 높이기도 낮추기도 '부담'
'역대급' 과징금 액수도 물론 부담스러운 부분이지만 쿠팡이 더욱 우려하는 것은 시정명령의 '수위'다. 공정위는 지난달 과징금 액수를 공개하면서 시정명령 내용은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인 시정 내용은 이달 중 쿠팡이 받을 의결서에 담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일단 공정위가 시정명령 수위를 약하게 발표하기는 힘들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단일 기업 최대 과징금인 1400억원을 쿠팡에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작 시정명령 수위가 낮으면 어불성설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공정위가 무작정 수위 높은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쿠팡이 순위를 조작했다고 의심받는 'PB상품'이라는 서비스는 이커머스는 물론 오프라인 유통업계 전체가 다루고 있는 일종의 고객 유인 전략이기 때문이다. 쿠팡과 경쟁하는 한 업계 관계자조차도 "공정위가 만약 쿠팡에 'PB상품 비중 조절' 등 PB상품 자체를 건드리는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이것은 향후 동종업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PB상품을 상위 노출해온 다른 업체로 불똥이 튀지 않기 위해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해주길 바라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징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견제의 성격도 담겨있기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부산에서 열린 기자감담회에서 쿠팡 의결서 관련 질문에 "시정명령 내용은 쿠팡의 행위 위법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의결서에 담아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쿠팡 측은 공정위가 '우선 상품 추천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낼 경우, 이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고 보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정 싸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앞서 지난달 공정위의 1400억원 과징금 발표 이후 이와 관련해 수차례 반박 입장문을 내는 등 장외공방을 이어오다가 지난달 중순 이후 여론 등을 의식해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