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관계기관 회의. 이규현 기자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마련을 놓고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통합 자치단체의 명칭과 본청 소재지를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에 전격 합의하고 10월 중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시.도의회 동의를 거쳐 연말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통합 자치단체장1명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자 특별법안을 만든 뒤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대구시가 마련한 특별법안은 2백여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고 경북도 안은 이보다 90여개가 더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의 여러 조문 가운데,통합 자치단체의 명칭과 본청 소재지를 놓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우선 명칭과 관련해서는 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러차례 언급한 대구경북 특별시를 제안한 상태다.
대구시가 경북도에 제안한 특별법안에도 통합 자치단체는 (가칭)대구경북 특별시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북도는 대구시 제안에 경북이라는 명칭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다행이라는 반응이지만,특별시를 사용하자는데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명칭과 함께 본청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놓고는 의견이 더 명확하게 갈리고 있다.
대구시는 특별법안에 소재지 규정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홍준표 시장은 대구에 본청을 두고 안동에는 북부청사,포항에는 남부청사를 두자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경북도는 본청 소재지 규정은 통합 뒤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특별시도 특별법이 아닌 조례에 소재지가 규정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본청 소재지까지 특별법안에 담게 되면 통합에 미온적인 경북 북부권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명칭과 소재지를 뺀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양측의 조율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양 시도지사가 결단으로 풀어야 할 것으로 보여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첫 관문인 특별법안의 완성까지는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