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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男女 없다…경력단절자 모두 조세특례 대상

경제정책

    육아휴직에 男女 없다…경력단절자 모두 조세특례 대상

    핵심요약

    ISA 세제지원 확대…"부동산에 몰린 투자, 금융자산으로 유도"

    [2024년 세법개정안⑥]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 세법개정안 다른 기사
    ①27년 만에 상속세 개편…최저·최고세율 손보고 자녀공제 확대
    ②말 많던 종부세, 세법개정안에서 빠졌다…국회서 공 받나
    ③코인과세 2년 유예·금투세는 폐지…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④결혼만 하면 100만 원 세액공제…경단男 채용도 稅혜택
    ⑤업종 구분 없이 '매출 3천억 미만=중견기업' 과세 공식 깨진다
    ⑥육아휴직에 男女 없다…경력단절자 모두 조세특례 대상

    25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맞벌이 보편화와 남성 육아휴직 확대에 따라 경력이 단절되는 '경단녀(女)' 범위를 확대해 '경단남(男)'도 포괄한 지원 대책도 담겨 주목된다.

    조세특례법상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 '경력단절여성'에서 성별 요건이 사라진 것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통합고용세제에 따라 노동자를 새로 고용한 기업에 최대 950만 원까지 3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경단녀'를 채용한 경우에는 연 1550만 원으로 혜택이 확대된다. 또 해당 경단녀 노동자에게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한해 소득세를 3년 동안 70%(청년 경단녀는 90%) 감면해왔다.

    하지만 성별 요건이 사라지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자의 요건에 남성도 포함한다. 또 2년~15년 이내에 경력이 단절되기 전과 같은 업종에 취업해야 했던 요건도 폐지해 업종에 관계없이 재취업만 하면 세제혜택을 받도록 한다.

    또 결혼·임신·출산 및 자녀교육과 8세 이하 자녀 육아를 위해 다니던 직장을 포기한 경력단절 외에도, 고령·장애 직계존속 가족구성원 돌봄도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로 추가했다. 장애가 있는 자녀 육아 시엔 연령제한도 폐지했다.

    기재부는 "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은 남녀 공통의 문제로 맞벌이 보편화 등 사회변화에 맞춰 남성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지난 2016년 3월 도입 이래 동일하게 유지해온 납입한도를 1억(연 2천만)→2억(연 4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 역시 200만(서민·농어민 400만)→500만(1천만)원까지 상향한다.  

    이는 "국민의 자산 형성과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지원,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를 주식·펀드 등 금융자산 투자로 유도"하는 취지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내 상장주식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한다. 금융자산이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과 국내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15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국내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를 운용하면 납입한도 2억(연 4천만)원에 한해 최대 1천만(서민·농어민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된다.

    이밖에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의 계좌 발생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5년간 유지해야 비과세 적용분을 추징하지 않는데, 이 기간을 3년으로 완화한다.

    또 기업이 종업원에게 자사·계열사 재품이나 서비스를 할인 판매할 때 적용된 할인액 중 시가의 20%, 연 240만 원까지는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비과세하는 내용을 소득법에 신설한다. 다만 종업원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 한하며, 일정기간 재판매가 금지된다.
     
    서민 부담 경감 일환으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관과 미술관 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항목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도 추가된다.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전통주 세율 경감대상 제조자와 경감한도를 확대하고, 탁주 제조 시 첨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와 색소를 추가하는 등 주세법과 그 시행령도 개정한다.

    이번에 마련된 세법개정안은 2주간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돼 여야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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