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장이 25일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광양시의회 제공전남 광양시의회가 25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30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16일부터 10일간 임시회를 통해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이어 조례안 및 일반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서영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을 원안 가결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했다.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생활임금에 대한 적용 범위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역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와 농업 발전을 위해 15만 광양시민의 염원을 담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최대원 의장은 "9대 후반기 첫 임시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광양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