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남원시 제공전북 남원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해 민간사업자와 7억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민간사업자에 사업비를 대출한 대주단과 40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손해배상책임을 남원시에 전액 전가하는 실시협약의 독소조항을 위법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시협약 제17조(협약의 해지)의 규정에 의하면 협약이 해지될 경우, 남원시가 협약 해지일로부터 12개월 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남원시가 대주단에게 직접 대출원리금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이런 조항은 '사업이 잘되면 그에 따른 운영이익을 취하고 사업이 안되면 사업 포기로 지방자치단체인 남원시의 재정으로 대출원리금 손해배상책임 남원시 전부 부담(593억 원)하는 구조이고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자치법 제47조를 위반한 사항'이라는 게 남원시의 설명이다.
2019년 5월 8일 남원테마파크(주)가 남원시에 사업을 제안할 당시에는 총투자비 330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66억 원의 자본금을 출자로 조달하기로 해 남원시는 남원테마파크(주)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런데 실제 대출금액은 405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남원테마파크(주)가 출자한 금액은 사업비의 4.7%에 해당하는 20억 원만 출자하는 등 사업 제안 당시와 다르게 출자했다. 이로 인해 대출금액이 264억 원에서 405억 원으로 실질적 채무보증 금액이 141억 원 증가했다.
과도한 수요예측과 사업수익구조 왜곡도 문제다. 남원테마파크(주)가 당초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매출예상액을 모노레일 유료관광객 연간 27만 명으로 계산해 290일 영업기준으로 일일 평균 931명이 방문할 것으로 산정했고 짚와이어 유료관광객은 연간 13만 명으로 계산해 일일 평균 448명 방문 총 1379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해 연간 60억 원의 매출로 인건비 등 운영비 29억 원을 제외하고 31억 원 순이익 창출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남원시는 남원테마파크(주)와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일 평균 방문객은 민간사업자가 사업 제안 당시 제출한 1379명 대비 불과 31%인 429명으로 나타나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수익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남원시는 재정부담 가중으로 판단하고 있다. 손해배상책임을 남원시에 전액 전가하는 독소조항, 공유재산법에 저촉되는 기부채납 및 사용허가 의무조항과 대형건설사와 금융기관의 기망적 자금조달계획 제출 및 대출금액 확대, 과도한 수요예측 및 사업수익구조 왜곡을 통해 남원시 실질적 채무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 및 짚라인)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 추진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