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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로또' 삼척서 길이 7m 밍크고래 혼획…1억 1731만 원에 위판

영동

    '바다의 로또' 삼척서 길이 7m 밍크고래 혼획…1억 1731만 원에 위판

    핵심요약

    길이 710cm, 둘레 360cm, 무게 3천kg
    불법어구에 의한 고의 포획 흔적은 없어

    26일 강원 삼척항 인근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의 크기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 동해해양경찰서 제공26일 강원 삼척항 인근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의 크기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강원 삼척항 인근 해상에서 길이 7m가 넘는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26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삼척항 동방 7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가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를 끌어 올리던 중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날 혼획된 고래는 길이 710cm, 둘레 360cm, 무게는 약 3천kg 등으로 측정됐다. 해경이 확인한 결과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고의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26일 강원 삼척항 인근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의 크기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 동해해양경찰서 제공26일 강원 삼척항 인근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의 크기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밍크고래(암컷)로 확인됐다. 해양보호생물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다.

    이날 혼획된 밍크고래는 삼척수협 위판장에서 1억 1731만 원에 위판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며 "고래류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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