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 경남도청 제공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가 다음 달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에 따라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 지위를 확보했다.
하지만, 지난 5개월 동안 국가산단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지지 않아 건폐율 상향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 고시 등을 계속 요청했다. 그 결과 창원시의 전산자료 등재를 거쳐 법안 시행 6개월 만인 다음 달 고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 1월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전용 투자지구로 문을 연 뒤 국가 수출을 이끈 마산자유무역지역은 54년 만인 올해 국가산단 지위를 따냈다.
1971년 85만 달러 수출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9억 860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 전국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 으뜸이다.
국가산단의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한 건폐율이 현재 70%에서 80%까지 상향돼 생산 라인 증설 등 투자 환경이 개선된다.
또, 오래된 시설 개선을 위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등 정부의 산단 관련 국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는 내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고,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국가산단 지위에 맞는 면모를 갖추고, 대한민국 수출 1번지 위상을 되찾기 위해 정부와 함께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