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깃발. 연합뉴스법원 공무원들 사이에서 '하늘의 별 따기'라는 6급 승진 기회가 확대된다. 법원 공무원의 오랜 불만이던 인사 적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이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대법원이 최근 공포한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6급 공무원 근속승진 대상자 비율이 근속승진 후보자의 40%에서 50%로 10%p 늘어난다. 또 최대 연 2회였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근속승진 제도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우수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이탈을 막기 위해 내놓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 평균 승진 소요 기간.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제공그간 법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인사 적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거셌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 따르면, 법원 공무원이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법원사무직렬 기준으로 평균 20년 2개월이, 등기사무직렬 기준 19년 5개월이 걸렸다. 6급 승진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온 이유다.
반면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13년 1개월, 국가직 공무원은 평균 17년 4개월이 걸렸다. 법원 공무원들이 지방직이나 국가직보다 적게는 2년 1개월에서 길게는 7년 1개월가량 승진이 늦은 셈이다.
이번 개정에 대해 법원 내부에선 인사 적체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거라며 반기는 분위기가 읽힌다.
한 법원 공무원은 "근속승진에는 제한이 없어야 하는데 폭을 조금이나마 늘린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법원은 근속승진 대상자들이 많아 인사 적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관계자도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 중에서 법원 공무원의 승진이 가장 느렸다고 보면 된다"며 "6급 승진의 기회가 일부에게 조금 더 주어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 법원 공무원의 59%가 8,9급 하위직인 '피라미드 구조'를 중간 직급이 많은 '항아리형 구조'로 바꿔야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후 개정안에 따라 근속승진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구성원들 사기가 높아지고 장기 근무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법원과 마찬가지로 '6급 승진' 기회를 늘렸다. 지난 26일 공포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규모가 기존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됐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 또한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