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부하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마트 정육코너에서 흉기로 피해자 B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로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마트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언쟁을 벌이다 작업장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B씨가 팀장 A씨의 작업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반말로 항의한다는 것이 이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복부에 상처를 입은 B씨는 범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1차 수술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