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황진환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을 받은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5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태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태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전후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에 당선된 시·구의원 5명으로부터 후보 추천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태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고, 이 사안을 언론에 제보한 인물과 태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보좌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올해 1~6월에는 태 전 의원에게 돈을 준 기초의원 5명을 전부 조사했다. 이달 3일 의혹 당사자인 태 전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공수처는 불기소 이유에 대해 ①태 전 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후원 일자가 6·1 지방선거와 상당한 간격을 두고 분산돼 있고 공천 후에도 후원한 점 ③각 후원금 총액이 200만~600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을 들었다.
공수처는 시·구의원들 모두 '공천과 무관하게 태 전 의원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같은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동참하는 차원에서 돈을 후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태 전 의원에게 돈을 준 시·구의원 5명 중 3명은 본인 및 가족, 지인 명의 후원금을 합하더라도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초과액이 80만~100만원에 불과하고 태 전 의원과 공모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이용해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가 의심되는 기초의원 1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