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국회의원. 조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형벌의 감면 근거였던 '심신 미약' 사유에서 '음주 등 스스로 심신상실(장애) 상태를 일으켜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자'는 제외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는 '책임'이 있어야 '형벌'도 있다는 책임 주의 대원칙 아래, 심신상실(장애) 상태에서의 행위는 책임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고 형벌을 감경하고 있다.
하지만, 자의적으로 음주 행위로 인해 성범죄, 음주 교통사고 후 조처하지 않고 도주하는 뺑소니 등 반인륜적 범죄 또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단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장애) 상태였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 경우, 음주 행위가 자의에 따른 것이었다면,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또한 사회 정의와 형평성에 부합하는 법 태도라는 지적이 잇따라왔다.
조인철 의원은 "우리 사회의 관대한 음주 문화와 처벌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률이 40%에 달하는 등 주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각종 음주 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