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비밀요원(블랙요원)들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구속됐다.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은 30일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전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군검찰이 군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A씨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개인 노트북 컴퓨터에 보관한 것은 물론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블랙요원은 외교관 면책 특권을 가진 화이트 요원과 달리 사업가 등으로 위장한 채 외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신원이 공개될 경우 인적 첩보망(휴민트)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