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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계약서 발급하고 지연이자 미지급한 두원공조…공정위, 과징금 5400만원

경제정책

    부실계약서 발급하고 지연이자 미지급한 두원공조…공정위, 과징금 5400만원

    핵심요약

    3년동안 필수기재사항 누락한 하도급계약서 발급
    지연이자 1억4천만원 미지급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해당"

    연합뉴스연합뉴스
    대금 지급방법 등을 누락한 하도급대금 계약서를 발급하고 1억4천여만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두원공조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원공조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하고,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원공조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3년여 간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500건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했다.

    또한, 목적물 검사결과 및 검사종료일을 적은 서류를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보존하지 않았고, 자사의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금형 수정임에도 비용이 계약금의 10% 이내일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두원공조는 특히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데다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406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두원공조의 이같은 관행적인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행위 등을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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