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 된 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30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끝으로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원칙"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인재 풀(pool)이 고갈될 때까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89명, 찬성 189명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주도한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도 이날 오전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산회 즉시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진 규모를 늘리고, 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 인사들로 채워 이사회를 민주당 마음대로 구성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며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나와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주당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대통령실도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거부권을 시사했다.
방송 4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심을 이기는 어떤 정치도 없다"며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한 결정 사항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신중히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내는 등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은 방송 4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곧바로 재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선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임명과 관련한 방문진 임기가 8월 12일 마감이다. 여러 변수가 있을 것이고 그때까지 2차 대립 전선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윤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윤 정권의 방통위원장 인재 풀이 고갈 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