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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체육회장 선거 돈봉투 건넨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광주

    전남도체육회장 선거 돈봉투 건넨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로고. 최창민 기자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로고. 최창민 기자
    전남도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돈봉투를 건넨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A(58)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일 이틀 전에 금품제공을 시도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금품제공을 받은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해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전남도체육회장 선거를 이틀 앞두고 전남 장흥군의 한 주차장에서 B종목 협회 간부에게 현금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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