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KBS 이사진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의결을 '2인 체제'에서 강행함에 따라 그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내일(8월 1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곧바로 탄핵안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두 사람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사진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KBS와 방문진 모두 여권 추천 이사들에 대해서만 의결이 이뤄졌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 2명(노경필·박영재) 임명동의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그 전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원식 의장의 방송법 중재안을 정부여당이 거부했기 때문에, 올라온 탄핵안에 대해서는 표결 처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8월 1일 발의된 뒤 곧장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르면 8월 2일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그전의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을 받기로 했다. 두 사람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업무가 정지될 뿐 아니라 사퇴도 할 수 없게 되어 그 전에 사퇴했지만, 이 위원장은 이미 방문진 이사진 선임을 의결했기 때문에 굳이 사퇴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또다른 의도로는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음으로써 야권의 거듭된 탄핵이 부당하다고 알릴 수 있다는 전략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최소 몇 달 동안 방통위는 업무 마비 상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헌재에서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도 "방통위의 업무는 방송뿐 아니라 통신 관련 업무도 있는데, 6개월 정도의 업무 공백을 견딜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