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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조직 관리 주먹구구식 운영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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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조직 관리 주먹구구식 운영 적발돼

    행안부 기구 정원 감사 결과 부서 정원 초과·예외 규정 없는데도 비서실장 복수직 운영 적발돼
    광주광역시, 7월 조직개편으로 일부 조처 완료하고 미조치 사항은 정비해 나갈 계획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조직 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가 행정안전부 감사에 적발됐다.

    행정안전부가 광주광역시의 기구·정원을 감사한 결과 광주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5항에 의하면 '과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설치한다"고 규정하는데도 친수공간과를 비롯해 4개 과 정원을 12명 미만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광주광역시는 업무량과 통솔 범위의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조직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서별 정·현원 확인 결과에서도 광주광역시는 업무량 등이 변경됐음에도 공공보건의료과 등 4개 과의 정원을 조정하지 않고 정원을 초과해 현원을 운영하는 등 부서 인력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광역시는 특히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데도 비서실장 인력에 대해 행정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하는 등 정원 책정의 일반 기준을 위반해 운영하는 것으로 적발돼 시정 요구를 받았다.

    사업소 등 소속기관 현황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광주광역시는 인재 교육원장, 용연정수사업소장을 비롯한 4개 사업소장 밑에 하부조직 1개 직위를 설치해 기능을 중복 운영하는 등 조직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 및 서구와 남구, 북구는 최근 3년간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 정비해야 하나, 일부 위원회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조례·규칙 개정 등 조속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광주광역시는 도시철도 건설본부의 하부조직 구성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는 도시철도 건설본부장 아래에 보좌기구 형태의 안전관리실 (5급)을 두고 있으나,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라 '공사 안전 계획 수립과 조정, 재난관리와 자연재해대책 업무 총괄' 등 보조기능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기구의 형태와 기능이 불일치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 최근 3년간 기구와 정원 운영 사항을 행정안전부에서 점검했고, 조직 운영 과정에서 일부 지적을 받았으나,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 일부 조치를 완료하였고, 미조치 사항은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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