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백자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영상. 유튜브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합창 영상을 풍자한 가수 백자(백재길)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가수 백자를 지난 1일 조사했다고 밝혔다.
백자는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방송에서 올린 대통령실 합창 영상 '사랑이 필요한 거죠'의 가사 일부를 특검·탄핵으로 바꿔 부른 혐의를 받는다.
백자는 '사랑이 필요한거죠'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라고 개사하고, 이외에도 가사 곳곳을 특검·탄핵 등으로 바꿔 불러 유튜브 채널에 올렸지만 영상 게시 사흘 만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TV는 지난 4월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KTV 측은 고소 이유로 백자가 본인들이 제작한 영상을 복제·가공해 지적재산권,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는 것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