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윤창원 기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해당 사건 변호사 선임비를 협회비에서 지출하기로 해 '사적 유용'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의협은 "회장 당선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5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상임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임 회장이 자생한방병원과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사건 2개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협회비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의협 감사단은 최근 임 회장 집행부와 법무팀에 임 회장이 당선인 시절에 고소당한 사건을 협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대의원회에도 현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당시 전 회장의 궐위 상태에서 임현택 당선인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차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장 당선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에는 협회 전 회장의 사퇴로 인해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던 상황으로서 대외적으로 임현택 협회 회장 당선인이 협회의 대표자로서 인식돼 활동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회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일지라도 피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법률구조가 이뤄져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 회장은 회장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4월,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이 언급한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은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 이사장의 사위다. 이에 자생한방병원은 임 회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아울러 임 회장은 지난 6월 SNS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겨냥해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써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