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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변협, 권순일 前대법관 징계 절차 개시

    변협, 검찰로부터 권순일 징계 신청서 접수 후 징계절차 착수
    권 전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 활동

    연합뉴스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해 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권 전 대법관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찰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을 하게 돼 있다.

    이후 변협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 회부가 결정되고, 징계위가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으로 구분된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직 후 같은 해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았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재직 기간 1억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 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한 것으로 의심해 지난 7일 재판에 넘겼다.

    변호사법 제112조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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