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작업 차량 두 대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숨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철도 관계자들이 사고 차량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새벽 시간대 서울 구로역 선로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들이 맞은편에서 온 점검차량과의 충돌 사고로 숨졌다. 맞은편에서 온 작업차량이 노동자들이 있던 작업대를 치면서 참변이 일어났다.
현행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난간 설치 등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노동자 4명 근무·고공작업…현행법 안전조치 지켜졌나
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전 2시 20분쯤 경부일반선 구로역에서 선로를 점검‧보수하던 모터카와 맞은편에서 온 점검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모터카에 있던 32세 남성 A씨와 31세 남성 B씨가 숨졌고, 50대 남성 C씨가 골절상을 입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6m의 모터카 작업대 위에 있던 노동자들이 충돌 직후 추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작업대에서 절연구조물 교체 작업 중이었는데, 옆 선로를 주행하던 선로 검측 열차가 작업대를 치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오전 작업 차량 두 대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숨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승강장 전광판에 지연 안내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작업자 안전 규정이 지켜졌는지 등 코레일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작업 시간이 새벽이었지만 여러 명의 노동자가 있었고, 높은 작업대에서 점검이 이뤄지고 있었던 만큼 추락 사고 등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고 당시 작업대엔 A씨와 B씨 등 3명이 있었고, 옆 선로 점검차에는 1명의 노동자가 있어 총 4명이 작업 중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코레일은 철도운행 안전관리자를 배치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철도안전법'은 4명 이상의 직원이 수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 철도운영자(코레일) 등은 작업 또는 공사 구간별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별도로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작업책임자가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또 '산업안건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 차량에서 작업자가 떨어지는 위험 등이 있을 경우 차량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도 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며 "어떤 조항이 적용될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영등포구에 빈소…유가족 도착하자 울음바다
한편 사망 직원의 빈소는 전날 각각 서울 구로구와 영등포구에 마련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최명호 위원장 등 조합원들과 동료 8명, 친인척들은 이날 침울한 표정으로 빈소를 찾았다.
숨진 노동자들의 동료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유가족들을 기다렸다. 한 노동자는 "같이 일하던 동료"라며 빈소를 계속해 맴돌았다. 이어 오전 10시 40분쯤 유가족들이 빈소에 도착하자 복도는 이내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9일 서울 구로구의 한 장례식장에 서울 구로역 선로에서 보수작업을 하다 숨진 A(32)씨의 빈소가 차려졌다. 나채영 기자오후부터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한 추모객은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울먹거리며 유가족들을 끌어안았다.
국토부는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 조사관 등을 현장에 급파해 초기대응팀을 꾸리고 사고 복구와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열차 작업 중 상호 지장 방지 등 안전규정과 작업자 안전 수칙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