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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헬스회원권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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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헬스회원권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

    대구시 제공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최근 대구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헬스장의 운영 중단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헬스장 회원권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이번 예보는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 대구지역에서는 올해 '헬스장' 관련 상담이 7월 말 기준 2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382건→266건) 감소했으나, 헬스장 폐업과 운영 중단으로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헬스장' 관련 상담 사유를 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내용이 63.2%(168건), 계약불이행 16.9%(45건), 청약철회 4.5%(12건) 순으로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84.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이용자의 중도해지 요청에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계약해지와 환급을 거부하거나, 폐업을 사유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용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중고거래를 통한 이용권 양도 혹은 휴회 권유 등으로 갈등이 심화된 경우도 확인됐다.
     
    특히, 이벤트나 할인가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할인전 가격(정상가)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위약금 과다 청구 관련 분쟁이 많았다.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며 장기 이용을 계약하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운영 중단 또는 폐업 시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헬스장 회원권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체결 전 헬스장 리뷰나 후기를 잘 찾아보고 장기·다회 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 휴회나 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는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용대금은 일시불 카드결제나 현금 결제보다는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 만일의 경우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헬스장 이용 시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 관련 분쟁 및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약 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헬스장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안내 가이드를 제작·배포하는 등 사전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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