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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사회 일반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저출생 추세를 완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전국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또  2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14일부터 입법예고될 지방세입 관계법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등 5개 법으로 정부는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다만 대구 남구와 서구, 부산 동구, 영도구, 경기 가평군 등 수도권과 광역시 6개 지역은 제외됐다.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감면 요건은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 완화와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도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5천만원 이하에서 1억8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또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가구에게만 줬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지금처럼 자동차 취득세 100%를 감면 받고 2자녀 가구는 취득세 50%를 감면 받게 된다.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확대돼 다가구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가 현행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된다.

    다가구주택과 빌라 등 소형 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된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을 내년에 3%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14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한 지방세제 역할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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