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연합뉴스제주에서 아이를 낳은 가정에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2025년부터 출산 가정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면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1명이 6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영아 역시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40만 원으로, 산모나 신생아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는 등 유사지원 사업에서 혜택을 받은 경우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뒤 6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