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식 의원 페이스북 캡처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상식(경기 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지난 1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총선 당시 현금 재산을 5억원으로 신고했다가 다음 날 3억5천만원으로 수정하고, 배우자 재산 미술품 14점(31억 상당)을 신고했다가 이 역시 다음 날 13점(17억 상당)으로 고치는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후보자였던 이 의원이 고가의 미술품 등의 가액을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의원이 총선에서 신고한 미술품 보유 내역이 다른 데다가 관련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6월 이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4일 이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혐의가 대체로 소명됐다고 판단해 이 의원을 송치했다"며 "수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증거은닉 혐의로 이 의원의 처제 A씨와 비서관 B씨 등 2명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6월 경찰이 이 의원 배우자의 갤러리를 압수 수색했을 당시 노트북 등을 숨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