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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알리에 정보 제공 잠정 중단…금감원 "일반인도 복호화 가능 수준"

금융/증시

    카카오페이, 알리에 정보 제공 잠정 중단…금감원 "일반인도 복호화 가능 수준"

    카카오페이. 연합뉴스카카오페이. 연합뉴스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 제공 논란과 관련해 지난 5월 22일부터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15일 카카오페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면, 카카오페이는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임을 감안해 지난 5월 22일부터 협력사 양해를 거친 후 해당 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했다"고 지난 13일 알렸다.

    카카오페이는 "최근의 애플/알리페이 정보제공 관련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애플 앱스토어 결제 시 안전한 결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애플, 알리페이와 3자 협력을 통해 부정 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또 "알리페이와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라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애플에서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 결제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며 "원문 데이터를 유추하거나 복호화 될 수 없는 방식으로 보내고 있어 알리페이나 애플이 원래의 목적과 관계없는 용도로 활용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매일 1차례에 걸쳐 누적 4045만명의 카카오계정 아이디(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 충전, 출금, 결제, 송금 등) 등 542억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게 NSF스코어(고객별 신용점수) 산출·제공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은 양사가 체결한 계약서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카카오페이는 가장 일반적인 암호화 프로그램을 사용해 일반인도 복호화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원본 데이터 유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알리페이가 애초에 카카오페이에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청한 이유가 이 정보를 애플 ID와 매칭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신용정보를 식별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모순이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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