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한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답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제보 공작 의혹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제기한 것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가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돼 있어 '야당발 제보공작'이라는 취지다.
한 대표는 박 직무대행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6월 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 추천 방식의 대안을 채택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야권에서는 한 대표가 취임 이후에도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는다며 추진 의사를 의심해왔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필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