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뺑소니 혐의로 물의를 빚고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하고 다음 달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음주 사고 피해자와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정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김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재판에 임했다. 법정 밖 복도와 방청석에는 김씨의 팬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가득했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이 이뤄진다. 통상 선고일은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로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0월 말쯤 1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 위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50분 후 매니저 장씨에게 대신 거짓으로 자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앞서 경찰은 사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몇 차례 술을 나눠 마셨던 점을 고려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