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김수정 기자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현직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새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이 열렸다. 현직 이사들은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꾸짖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9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임명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을 오는 26일까지 낼 전망이다.
이날 법원에 나온 박 이사는 "MBC 구성원들과 방문진 이사들은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MBC를 장악하기 위해 또 MBC를 탄압하는 과정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다"며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탄압하려고 하는 시도 대해서 법원이 준엄하게 꾸짖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 기댈 곳은 사법부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문을 마친 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21일까지 부족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26일까지인 잠정 집행정지를 더 연장할 수는 없어 26일 전에는 결론을 내려주시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헌법과 법률에 반하고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뽑았다. 사법부가 모든 행정 절차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심문에서는 방문진법 제6조 2항에서 규정하는 직무수행권에 대한 법리적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임기가 연장된 이사의 직무수행권과 해임된 이사로서 가지고 있었던 직무수행권을 동일하게 볼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다. 해당 조항은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문진 이사에 지원했다 임명되지 못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이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효력정지 사건도 이날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이 진행됐다.
조 전 사장은 "이사 선임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기로 돼 있는데 심의를 안 했다. 이것은 불법이다"며 "심의, 의결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공직자를 정한다면 이것은 전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네 이장 선거도,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 판결 때까지 새 이사들의 임기 시작은 불가능하다.
왼쪽부터 김태규 방송통신위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윤창원 기자앞서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은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2인 체제'로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3명은 '2인 체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각각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