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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새미래 김종민 의원 수사 착수

대전

    세종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새미래 김종민 의원 수사 착수

    선관위, 지난 13일 김 의원·보좌관·비서관 등 3명 검찰 고발
    김 의원 측, 총선 과정서 민주당 노종용 후보 선거사무소 4천만 원에 임대
    김 의원실 "계약 전 선관위에 질의, 문제없다는 답변 받아…권리금 명목" 주장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윤창원 기자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윤창원 기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세종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세종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김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세종선관위는 지난 13일 김종민 의원과 회계 총괄 A 보좌관, 회계 담당 B 비서관 등 3명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비용 부정지출, 정치자금지출원칙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실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후보의 세종시 대평동 선거사무소를 두 달가량 빌리면서 정치 자금으로 4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실 측은 4천만 원에 대해 '권리금' 명목을 주장하고 있으나 선관위 측은 민주당 세종갑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노 후보 측 네트워크를 물려받은 대가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사건이 이송됐다"며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짧은 만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는데, 이에 따라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올해 10월 10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회계 총괄인 A 보좌관은 CBS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님도 계약 전 선관위에 질의를 하라고 해서 선거 전 회계책임자 교육에서 질의를 했고, 통상적인 거래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선관위에 사전에 문의했는데도 (고발을 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선관위를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실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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