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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부동산 봐서 DSR 확대"…금융당국, 추가조치 검토

금융/증시

    "가계부채·부동산 봐서 DSR 확대"…금융당국, 추가조치 검토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추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DSR 산정에서 제외된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추가 조치를 검토했다. 전날 은행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데 이은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 은행권이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도록 했다. 은행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이지만,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도 해석된다.

    현대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총 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는 DSR을 산출하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하여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할 시점"이라며 "은행권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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