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등록 없이 변호사 업무를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징계 청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오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변호사 징계는 영구 제명과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 5단계로 제명은 두 번째로 높은 수위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인 지난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에 송전탑 지중화 관련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 및 소송 상황 분석, 법률 문서 작성, 대응 법리 자문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다음 날인 8일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회적 파장이 작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