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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부당대출 미보고, 임직원 엄중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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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우리은행 부당대출 미보고, 임직원 엄중 조치할 것"

    이미 작년 4분기 보고·공시의무 발생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사고와 별개로 회사가 해당 사고를 인지하고도 한참 동안 보고하지 않고 사안을 축소하는 등의 사후대처 문제가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은행과 지주 경영진에 이미 해당 사안이 보고됐음에도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윗선 책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우리은행의 부적정 대출 취급 검사결과와 관련해 이날 추가 사실관계 설명자료를 내고 "적어도 올해 4월 이전에는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시간순으로 종합하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A영업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해서 통보되던 상황에서 같은 해 9~10월경 여신감리 중 해당 여신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나 당시 감독당국 보고나 자체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고, 12월 해당 본부장이 퇴직하고 올해 1월이 돼서야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해 3월 감사를 종료하고 4월 면직 등 자체 징계를 했지만 이때도 해당 사실을 금감원에 알리지 않았다. 5월 들어 제보를 받은 금감원이 먼저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자 감사 결과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또 이미 자체 감사과정에서 A영업본부장과 차주(손 전 회장 친인척)의 범죄혐의를 인지했지만 금감원의 검사결과가 발표된 이달 9일에야 수사기관에 관련자를 고소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전인 지난해 4분기 중에도 이미 해당 대출이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됐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인지 시점에 여신 심사소홀 등 범죄혐의가 있음을 알았다면, 이미 그때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신감리부서는 이미 지난해 9~10월 해당 사고를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했고, 지주 경영진도 올해 3월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과 지주 경영진이 금융사고를 감추지 않고 제대로 대응하려 했다면 지난해 4분기 중에도, 늦어도 올해 4월까지는 당국 보고와 관련자 고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은 이번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며 "그간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사후대응절차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부적정 대출 인지 경과와 대처 과정,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은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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