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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 25% 의무 할당

전남

    여수시, 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 25% 의무 할당

    여수시 제공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가 시정 전반에 지역 청년들의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 할당제'를 추진한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해 기존 19~39세에서 18~45세로 청년 인구를 확대 조정, 현재 여수시 청년 인구는 8만 3992명으로 전체 인구의 31.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운영 중인 192개 위원회 중 청년위원 비율은 8.7%에 불과한 수준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결원 발생 시 청년을 우선 위촉하고 각종 정책 결정·심의·자문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25% 이상 위촉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의견을 수렴하고자 '청년인재 인력자원(pool)'을 구성, 각종 위원회 참여 및 정책 자문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며 "청년위원 할당제를 통해 시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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