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을 수사한 결과 김 전 의원이 국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6일 김 전 의원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의 처분이다.
앞서 김 전 의원이 대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직후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수사 결과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로 돈을 벌고도 2021년과 2022년 재산신고 때 재산 변동 내역을 숨기기 위해 재산 총액을 맞추는 등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은) 2021년 보유 주식 매도금 9억 8천만 원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해 9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가상자산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했다"며 "재산신고 후 공개할 상황이 되자 이를 숨길 생각으로 2021년 12월 30일 예치금 99억 원 중 9억 5천만 원을 주식 매도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농협계좌로 이체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2021년 12월 31일 나머지 (가상자산) 예치금 89억 5천만 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2021년 총 재산이 전년 대비 8천만 원 증가한 12억 6천만 원으로 신고 후 재산 변동 사유에 보유주식 매도금으로 허위기재해 89억 5천만 원의 재산을 은닉했다"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변동 내역 심사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2022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함에 있어 가상자산 예치금 9억 9천만 원을 숨길 생각으로 2022년 12월 31일 밤, 예치금으로 가상자산을 전액 매수해 9억 9천만 원의 재산을 은닉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재산신고 기준일 직전 일부 금액은 은행계좌로 송금해 전년 재산등록 총액과 일치시킨 후 그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고, 가상자산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변환한 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허위 신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제출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와 소명요구 등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발행회사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했다는 등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