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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측, 김희영 20억 입금에 "돈만 주면 그만…일방적 송금"

법조

    노소영 측, 김희영 20억 입금에 "돈만 주면 그만…일방적 송금"

    노소영 측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어…일방적인 송금"
    "노 관장 개인정보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설명 필요해" 지적

    연합뉴스·김희영 인스타그램 캡처연합뉴스·김희영 인스타그램 캡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자신에게 20억원을 입금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해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노 관장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26일 "김 이사장 측의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노 관장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김 이사장 측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 관장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노 관장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 정보를 김 이사장 측이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변호인인 배인구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제기한 '30억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변호인인 배인구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제기한 '30억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이사장의 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 이사장은 직접 은행을 찾아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입금했다. 법원이 "피고(김 이사장)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나흘 만이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분명하니, 김 이사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았던 2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과장에게 재산분할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최 회장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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