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같은 중국 동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도망할 염려"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다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1시간 뒤에 사망했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전날 오전 0시30분쯤 서울 금천구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