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로 거래 정지를 막으려 한 혐의 등을 받는 김영준 이화전기 전 회장이 구속됐다. 나머지 경영진 3명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을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나머지 경영진 3명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고 관련 참고인 등의 진술에 대하여 피의자가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 등은 지난해 5월 수백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조세 포탈,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 이 당시 이화전기·이트론 등 그룹 계열사들은 거래 정지됐고, 같은 해 9월 결국 상장 폐지됐다.
이들은 그룹 계열사들이 상장 폐지되는 과정에서 상장 적격성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공시로 거래 정지를 막으려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들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메리츠증권에 넘겨 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팔아넘기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